데이터베이스,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(光)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.
공공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.
국방부에서는 공공데이터 제공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공공데이터 제공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구분 | 부서/직위 | 성명 | 연락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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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| 지능정보화정책관 | 천승현 | 02-748-5934 |
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| 데이터정책담당관 | 한혜민 | 02-748-5934 |